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주거비 등 지원 .. 신한국, 법안 마련

신한국당은 11일 저소득층과 미부양노인등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 식비와 의복비및 수업료외에 주거비 간병비및 학용품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보호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 개정안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 생보자보다 열악한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기치료자 부양의무자 부양기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도 포함시켰다. 또 매년 3월말까지 다음해의 최저생계비 액수를 산정 공표하고 읍.면.동 단위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생보자를 선정토록 하며 생보자에 대해서는식비와 의복비 수업료외에 주거비 간병비 학용품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