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약정금 반환하라" .. 서울지법, 대한투자신탁에

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김영훈 부장판사)는 11일 국방부가 수익률보장각서로 약정한 수익금 63억원중 7억여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8억7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장각서를 인정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금융기관들간의 보장수익률을 둘러싼 과열경쟁으로 금융거래질서가와해될 수 있는 만큼 보장각서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신사는 실정법에서 금하고 있는 각서를 써 주면서도 이 각서의 유.무효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가 일반예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한것이기에 시중 정기예금 금리만큼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투신측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방부는 수천억원대의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기관투자자"라며 "국방부도 보장각서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투신사측에만 책임을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4년말 대한투신이 4백억여원의 군인연금에 대해 특별펀드로관리해 15.7%~20%의 연이자를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