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업계, 중진공 창업지원업무운용 개정 철회 촉구

창업투자업계는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지원업무운용 규정을 개정,창업지원 자금융자시 창투회사가 제공하는 담보의 인정범위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투사의 창업지원자금 부실사용의 예가 없음에도 중진공이 다른 창투사 혹은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불허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창투업계는 벤처캐피털의 규제완화에 따라 창투사간 지급보증이 허용되고 있는데도 중진공이 사전예고나 협의 없이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금융권의 예금만 담보물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창업지원 자금의 융자코스트를 높여 결국 창업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창투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또한 개정내용이 공표되지도 않은채 뒤늦게 해당 창투사에만 알려주는 식이어서 창투사들이 많은 경영손실을 입고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창투사의 한관계자는 "담보인정 범위 축소는 다각도로 논의되는 정부의 벤처캐피털 규제완화 및 육성시책과도 배치된다"며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