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개혁방안 확정] 한국은행 입장

재정경제원이 거의 완성한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제개편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한마디로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다. 재경원안대로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권의 완전분리와 재정경제원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참여가 이뤄지면 사실상 "한은독립"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진정한 자율권(일부 은행감독권보유 포함)이 보장된다면 총재가 물가안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은 받아들일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독권 분리여부 한은이 원활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최종대부자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대로 채무의 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논리에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감독권마저 박탈하려는 재경원의 태도는 결국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이경식 총재도 매우 강경하다. 이 총재는 12일 창립기념사에서 "감독권 완전분리는 안된다"고 배수진을 쳤다. 12일밤 열린 강경식 부총리 등과의 회동에서도 강부총리가 "한은에 합동조사권과 조사요권을 부여할테니 은감원을 분리하자"는 타협안을 냈으나"조사방법이야 재고할수 있지만 한은이 감독국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구성 재경원차관의 당연직 금통위참여에 대해서도 펄쩍 뛰고 있다. 국내현실상 정부대표로 참여하는 재경원차관의 발언권이 아무래도 강할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금통위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초래될것이란 생각에서다. 한은은 재경원이 지적하는 "정부와 금통위와의 연결고리부재"는 재경원장과의 의안제의권 재경원차관의 출석발언권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의 정례협의등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관리 책임 다소 유연한 상태다. 굳이 한은총재를 계약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물가안정목표에 미달할 경우 국회에서 총재해임을 결의하는 방안등을 만드는데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단 이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밖에 금융관련법률의 제정.개정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야만 금융정책의 혼란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