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제외 농축수산물 '내달 전면 개방' .. 재경원

오는 7월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천연꿀, 오렌지, 고등어, 조기, 김 등 56개농축수산물이 일정한 수준의 관세만 물면 정부의 추천없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96.6%에서 99.6%로 높아지게 된다. 주요 수입자유화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냉장돼지고기만수입이 자유화되고 냉동 돼지고기는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돼지고기를 추천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닭고기도 지금까지는 냉장된 것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냉동된 것도쿼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도 냉동시키거나 조제한 일부 부산물은 오는 7월부터 누구나 수입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정한 쿼터분만 수입이 가능했던 오렌지, 감귤류와 천연꿀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제주도 감귤농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뱀장어, 넙치류, 고등어, 갈치, 조기, 방어, 멸치, 새우, 오징어,연체동물, 김 등 25개 주요 수산물도 오는 7월부터 수입이 자유화돼 수산물의 수입은 모두 플리게 된다. 이밖에 견직물, 소금, 무연탄 등 8개 수입제한 공산품수입도 모두 자유화,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이 1백%에 달하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자유화율은 오는 7월부터 99.9%에 달하게 되며 이중 농축수산물은99.6%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