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통한 변칙증여등 조사 대폭강화...국세청

연소자 또는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거나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넘겨준 경우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주식이동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5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 업무관리규정"을 개정,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나 양도소득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연소자 부녀자로서 주식을 대량 취득한 경우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많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3자와의 거래 형식을 통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량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조사와 함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주식의 양도 및 양수,증자 등을 통해 주식의 대량 변동을 발생시킨 경우 총 발행주식수 및 출자지분에 비해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그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등은 주식의 위장분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주식이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특정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등은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증여세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식이동조사 등에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법인에 주식이동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실지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세시효 종료를 약간 앞두고 있거나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에 따른 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식이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