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집단민원 눈치보는 무소신행정 사라져야..이진백
입력
수정
우리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이 지역이기주의와 집단민원으로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각종 공공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주민을 의식한 주민 민원에 밀린 무소신한 행정처리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및 변전소건설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일이 그 예이다. 결국 법원 등에서 집단이기주의가 제동되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는가. 국민 모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절실해 하면서도 일부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공공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 불편을 누가 감수해야만 하는가. 각급 자치단체는 공공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공공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는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하는 규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실행계획인가에 부가한 "사업시행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라는 조건중의 "민원"이라 하는 것에 대한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 즉 이 민원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원이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그 민원을 저지하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돌릴 수 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신과 내 지역만을 위하는 지역이기주의와 합리적 근거를 갖지못한 집단민원이 이를 처리하는 각급 자치단체의 소신없는 행정과 함께 이제 진정으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공공사업 시행때면 나타나는, 불합리에 기초한 무조건적 반대만을 일삼는 소위 "공공사업 반대추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직 명함을 몇개씩 가지고 있는 "전문 위원장 직업인"도 다시는 탄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진백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