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안정성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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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가 지난 5월말 마무리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된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과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일부 투자자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소득이 매우 많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종합과세를 피할수 없거나 확실하게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상품에는 5년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 장기저축 등이 있으며 은행의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의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을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짧은 만기 수익성 편의성 측면에서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을 추천한다.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의 자금을 전액 분리과세 가능한 5년만기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여 분리과세를 받을수 있도록 하되 1년6개월 이상의 비교적 단기에 분리과세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금융상품이다.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할 경우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년6개월 이상이면 분리과세 혜택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은 1년6개월 이상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분리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투자대상 채권의 만기에 따라 신탁기간은 2~3년으로 설정될수 있다. 투자금액에 제한없이 완전 분리과세 일부 비과세상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나 적립한도가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반면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은 큰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종합과세 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안정적인 투자수익 전액 위험이 없는 확정금리 국.공채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다.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에는 장기신용은행의 여의주신탁, 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 보람은행의 이코노신탁, 신한은행의 그린특종신탁 등이 있다. 최저금액은 보통 1억원 이상이나 장기신용은행 여의주신탁은 3천만원 이상이면 투자가능하다. 금리는 매일의 시장금리 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년6개월 기준 총 13%정도의 세후수익을 얻을수 있다. 최근 금리가 하락추세이므로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은 세율이 33%로 다소 높은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절세효과가 있으며확실하게 종합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투자수단임이 분명하다. 신탁 상담역 김창환 ( 무료상담전화 :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