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이의신청' 제기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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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이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종금 주식 1백36만주를 놓고 제일상호신용금고(이사장 유동천)측과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종금 현 경영진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신한종금 대표이사 김종호씨 등은 16일 법원이 지난달 제일금고측이 제기한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동의할수 없다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신한종금측은 신청서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서 근거로 삼은 내용을 일일이 열거, 반박하며 "법원의 인용결정은 사실보다는 소명자료 없는 정황에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종금측은 신청서에서 "김회장이 건네받은 주식의 증여/명의신탁 여부를판단해 줄 직접적 증거로는 양전회장의 딸이자 김회장의 아내인 정옥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정옥씨는 지난 84년 김회장이 양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실물을 자신의 집에 가져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종금측은 이어 "양전회장은 김회장 등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무려 7년동안이나 진행했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았고 심지어소송을 승리로 이끈 변호사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양전회장이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을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반박했다. 신한종금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인섭 변호사는 "지난달 결정난 가처분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의신청후 재개될 변론 등을 통해 지난번 결정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달 26일 김씨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백36만주는 양전회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므로 주식의 소유권은 양전회장으로부터 주식반환권을 산 제일금고측에 있다며 "김씨 등은 이 주식에 대한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