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변 376만400평방m 학교시설 보호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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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주변 신림동 봉천동 일대 3백76만평방m가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관악구(구청장 진진형)는 16일 서울대 주변 신림동 봉천동 일대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키로 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안 변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역은 관악구청~쑥고개~신림2동에 이르는 서울대 주변 3백76만4백평방m이다.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 이 지역도 건축법에 규정된대로 건축물을 지을수 있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을 건축할수 없어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이었다. 서울대 주변이 학교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서울시에는 육군사관학교 주변 1곳만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남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지역이 구 전체면적의 12.7%에 해당한다"며 "토지이용 효율화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