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면톱] "창투사/투자조합 세제지원 강화" .. 조세연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선 창투사 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개인투자자에 한해 소득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허용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조세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최광)이 최근 확정해 17일 발표한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조합이 창업투자회사의 핵심적 투자재원이 되도록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투자자에게 사전적 조세혜택을 부여, 금융상품으로서 투자조합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조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 이를위해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정부채권 주식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상회할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것보다 출자잔액을 기준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기관투자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일반 법인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투자회수 기간이 긴 벤처캐피털의 속성을 감안해 투자조합 개인투자자의 출자 손실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투.융자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및 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조합 법인투자자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창투사가 창업자와 투자자간의 자금을 매개하는 금융기관 성격을 띠는 만큼 대손충당금 설정률, 특별부가세 감면,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인정범위를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연구원측은 강조했다.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에 있어 벤처육성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을 상장법인으로 간주하는 문제도 관련 정부기관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