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종금, 청주진로백화점 법원에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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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종금이 청주진로백화점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냈다. 17일 영남종금은 "최근 청주지법에 청주진로백화점에 대한 경매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영남종금은 청주진로백화점과는 거래가 없으나 백화점측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진로가 배서한 것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백화점측에 60억원을 여신해 줬다. 청주진로백화점은 진로그룹 계열사 가운데 부도방지협약 적용에서 빠진 계열사로 화의신청을 낸 상태이며 현재 최종부도 처리돼 있다. 금융계는 청주진로백화점에 대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진로그룹의 자구노력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로그룹은 청주진로백화점을 4백10억원에 매각,자구노력에 나설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