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중기지원 세제개편안 정부에 건의
입력
수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8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지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창업중기의 경우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75% 감면해 주고 있으나 창업후 2~5년 사이가 생산설비의 확충 등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져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인 만큼 감면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조세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최저 미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밖에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비롯,지방세의 분납제도 신설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 삭제 적정 유보초과 소득에대한 법인세 과세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단체수의계약 서류에 대한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불이행 가산세 면제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