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합병절차 간소화 ..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사전신고 대상기업을 대폭 축소하는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독점금지법을 개정,총자산규모가 1백억엔을 초과하는 기업이 총자산 10억엔 초과기업을 합병할 때에 한해 사전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합병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를 합병하거나,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완전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업양수의 경우도 합병과 같은 기준을 적용, 사전신고 대상기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합병에 한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합병절차 간소화로 연간 2천건을 넘는 합병 사전신고대상중 90%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마련,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