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보호법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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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된다. 대법원과 내무부는 19일 법원이나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확정일자제도를 개선,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찾아가야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덜게됐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계약을 마친후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