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안 : '신기술/지식집약형..'내용

벤처산업의 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산부 의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통과만 남겨놓고있다. 이 법안은 이변이 없는한 빠르면 이달중 임시국회를 통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온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생산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획기적인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창업.육성을 통해서만 경제활력의 회복을 이룰수 있음을 절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범위를 창업투자회사 등이 해당 기업 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한 기업,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등의 기술을 주된 부문으로 사업화하는 기업 등으로 한다. 2.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이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해 각종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바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3. 1주당 액면가를 5천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에 대하여는 액면가 1백원 이상의 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폐지해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도 제한없이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운영 관리하는 창업투자회사는 해당 조합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투자회사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자도 당해 조합에 대한 운영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5.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을 창업하거나 이 기업의 임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기업전용단지와 신기술기업 집적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대학의 교지 등 국.공유지에 신기술기업 집적시설 등의 영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7. 신기술 기업집적시설에 대해선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녹지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에는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기업 전용단지나 신기술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8.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신기술기업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신기술기업의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