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관련 동아건설 철강재설치 면허취소

지난 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시공업체인 동아건설(회장 최원석)에 철강재설치에 대한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도급순위 4위인 동아건설은 앞으로 2년후에나 면허 재취득이가능해 2년동안 리비아대수로 3단계 공사등 국내외 공사수주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 2심 재판에서 철강구조물 용접부위에 대한 부실시공이 교량붕괴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해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동아건설이 보유중인 60여개의 건설관련 면허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교량 건축물등 대부분의 대형 구조물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동아건설의 공사수주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동아건설이 앞으로 대형 공사를 수주할 경우 철강재설치 공사부문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공동도급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음달부터 도급한도액 대신 시공능력공시제가 도입되는 만큼 부실벌점이 많은 동아건설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철강재 생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철강재 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건설은 올해 서울 가양대교건설공사(1백15억원), 부산 광안대교건설공사(5백억원)등 철강재 공사에서만 모두 1천6백1억4천만원의 수주액을기록하며 이 부문 국내 도급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