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단속 .. 선관위, 대선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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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9일 선관위 조직을 대선체제로 전환, 여야 각 정당및 경선주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여야 각정당및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대선 기부행위 제한기간 개시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각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당원과 정당,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시설 대표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여야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사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선관위가 예시한 위법행위로는 후보자및 배우자 정당 선거관계자및 제3자 등에 의한 금품제공 선거편의를 위한 시설의 무상대여및 관련 채무의 경감 교통편의시설 제공 기부행위 권유 정당및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의 선거관련 선전행위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