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후순위 대출' 엄격 규제 .. 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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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가 불량한 은행및 증권사들은 앞으로 생명보험사들로부터 채권변제순위가 가장 낮으면서도 대출이율은 낮은 "후순위대출"을 받을수 없게 된다. 또 상호신용금고등과 1년이내 중도해약을 전제로 계수만 주고받는 변칙금융거래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보험감독원은 19일 보험사들이 외형및 지급여력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기위해 적정수익율을 고려치 않고 은행 증권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출및 예금을해주는 대신 직장인저축보험등 단체보험에 가입토록 해왔던 변칙거래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먼저 수입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사의 금융거래수익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현재 연 9%)이상으로 하고 금융거래를 통해 보험사에게 돌아가는 순수익도 대출 또는 예금액 수익증권 등의 매입액의 연 0.5%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후순위대출대상 금융기관을 엄격히 제한, 은행은 BIS비율(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하고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으로나눈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후순위차입금 전액을 제외할때 1백20%이상인 경우에만 후순위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현재 BIS비율이 8%이하인 은행은 없으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20% 미만인증권사는 선경등 9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감원은 이와함께 보험사가 타금융기관과 1년이내 중도해약을 전제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