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자 출처조사 면제 ..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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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며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적용받을 경우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과징금비율을 일괄적으로 40%를 적용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 "뇌물수수.조직범죄등으로 얻은 자금"을 불법자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은닉 가장하는 자금세탁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정범죄에 돈을 제공할 목적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목적으로 자금을 세탁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자금세탁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중 개정령안"도 의결,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대상을 농업인 또는 상근임직원의 출자지분이 당해 법인의 총출자액의 3분의 2이상으로 축산수입액이 총수입액의 90%이상인 축산법인 농업인등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으로서 축산업 수입이 총수입의 90%이상인 경우농.축.수협조합과 그 중앙회등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13세이상 64세 이하의 내국인에대해 1만원의 납부금으로 부과하도록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