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탈락 반발 첫 소송 .. 성균관대 교수 패소
입력
수정
대학측의 승진탈락 조치에 반발, 국내 처음으로 학교당국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던 교수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2일 성균관대 수학과조교수 김명호(40)씨가 승진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