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M&A 지원 .. 통산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3년유예 검토
입력
수정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인수합병(M&A)분할또는 경영내실을 위한 자산처분때 특별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때 공정거래상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3년간유예하고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부실여신을 출자로 전환할경우 타회사 주식보유한도(10%)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정부안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인수합병때 피합병사의 이월결손금 승계 인정 의제배당소득및 청산소득 비과세 합병으로 취득하게 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합병후 중복자산 매각때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30대 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순자산의 25%이상을 넘어 타회사 주식을소유할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인수합병의 경우3년이내에 이 비율을 준수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 변화가 없는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의 면제방안을 추진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