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백화점 불공정행위 기승 .. 허위 과장광고 등 적발

대전.충청지역 대형백화점들이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동양 세이 대전 갤러리아 한신코아대전점 까르푸 등 대전.충청지역 대형백화점들이 판촉경쟁을 벌이면서 부당한 할인특매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불황이 계속 되는데다 수도권지역 대형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들의 신규진출이 잇따르면서 지역백화점들이 상권수성과 매출신장을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양백화점은 여성의류를 염가판매하면서 이를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으며 실질적으로는 20% 할인판매하면서 광고전단에는 30% 할인하는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세이는 지난 4월 봄정기바겐세일동안 여성의류를 30% 할인특매한다고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할인특매를 하지 않았고 정상거래가 안되던 신규입점브랜드를 할인판매해왔다. 대전백화점도 96년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할인판매했고 상품확보도않고 할인판매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시켰으며 천안 갤러리아는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또 청주 진로백화점은 지난 3월 바겐세일기간중에 신규입점브랜드를 정상가 판매기간없이 할인판매했고 여성의류를 30% 할인판매키로 하고 실제로는 정상가로 판매해왔다. 이밖에 외국계 할인점인 까르푸는 할인특매를 하면서 할인율 비교가격을표시하지 않은데다 할인행사후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으며 가짜활어회판매와 고가의 경품을 제공해왔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들 대형 백화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표자 및 공정거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1백80분동안 이수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