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관련 유죄판결 8명, 연금 최고 2억여원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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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12.12 및 5.18사건 관련자 8명이그동안 받아온 공무원 연금을 반납하게 됐다. 총무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2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차규헌 장세동 주영복씨는 대부분 군 예편후공직에 근무하다 퇴임한 뒤 매달 재직시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받아왔는데 공단측은 최근 이들에게 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최고 2억3천여만원을 일시불로 반납해야 한다"며"이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학성씨는 유죄판결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예편후 선거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각각 연금환수 대상에서제외됐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편후 내무부장관 등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4천만원의 연금을 반납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