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과다수임료 횡포 .. 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분석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이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96년 1월이후 접수된 법무사 관련 피해사례55건의 수임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중 54건(98.2%)이 법정기준 수임료를초과했다. 특히 54건의 실제 받은 수임료 총액이 기준 수임료 총액의 2.3배나 됐으며기준의 최고 4.3배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위임 업무별로는 소비자의 법률지식이 크게 부족한 가압류나 경매 등법원관련 업무위임시의 수임료가 기준의 2.9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소유권이전등기 2.4배, 근저당설정 1.6배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