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레저활동 사고보상 '바캉스보험' 선보여

국내외에서 레저생활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바캉스보험''상품이 새로 나왔다. 신한생명은 25일 월 1만원대의 싼 보험료로 휴일과 평일 주분없이 국내외의 레저생활중 발생한 각종재해를 고액보장해주는 ''바캉스보험(무배당OK보장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만기때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이 상품은 15세이상을 대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20년 60세만기 등 세종류로 돼있다. 30세남자가 1천만원짜리 보험을 60세만기 전기납으로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는 1만9천원(여자는 1만7백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