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단체협상 인해전술식 지원 규제해야'..경영계

경영계는 최근 노동계가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 사업장별로 수백수천명씩의 집단 지원체계를 갖춰 개입하려는데 대해 적절한 규제를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새 노동법 상 임/단협에 대한 개별 지원이 가능한 점을 악용, 노동계가 사업장마다 노조원의 수십배가 넘는지원단을 구성해 회사측에 대한 협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대한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25일 노동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 27일 이사회를거쳐 관계 당국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경총은 특히 제3자 개입과 관련, 교섭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것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문에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막대한규모의 외부 지원자가 인해전술식으로 개입할 경우 노사협상의파행은 물론 비용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외부 지원자 수의 적절한 규제 지원 내용과 방법의 제한 외부 지원 신고 서류에 노사합의서 포함 등을 노동부가 지침으로적극 규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총도 교섭 지원 신고를 노동부가 선별적으로 수리하고 단체교섭 위임의 경우 수임자의 자격과 권한 범위를 정해 당초 법 취지에맞는 제3자 개입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현재 임/단협 교섭 지원 신고를 보면 사용자측에선3개사가 15명의 지원자를 신고한데 반해 노조측에선 1백1개사에서25만3천4백69명의 지원 신고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