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피해 방지 '가교은행' 도입 .. 재정경제원

은행 도산으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 일본 등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교은행(Bridge Bank) 제도가 우리나라에도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장기 과제중 이용자 보호장치보완책으로 건의한 가교은행 설립을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이 업무는 재경원 산하 기구로 신설되는 통합예금 보험기구가 담당할 것이라고밝혔다. 가교은행제도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임시로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 도산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 경영권을 넘겨받은뒤 신규 출자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높인뒤 이를 제3자에게 인수시켜 은행부도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투자자보호기금 보증기금 등4대기구가 통폐합해 발족하는 통합예금보험기구가 신규출자를 한뒤 관리인을파견, 은행업무를 계속 수행해 예금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