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선원법 근로조건 대폭 개선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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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선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으면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기관부원 갑판부원 등 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되고 선박 소유자의 도산 등에 의해 해외에 나간 선원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원송환기금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법개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년만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월간 계속해서 승선한 경우 그때부터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급휴가를 8개월간 승무한 경우 4개월이내에 부여하도록 해 1년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가일수도 월 4일에서 5일로 늘렸다. 아울러 현행 선원법에 있는 근로계약 해지사유조항을 삭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사의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합의토록 했다.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규정을 적용하는 선박도 현행 7백t이상 선박에서5백t이상 선박으로 확대했으며 어선의 경우 30t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돼온 선원법을 25t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현재 15세로 돼있는 선원의 최저연령을 강화해 16세미만은 채용하지못하도록 했으며 승선중에 발생하는 직무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치료기간중에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영해내에 있는 외국선박의 근로기준과 생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운관청이 이에대한 시정조치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ILO와 국제해사기구(IMO) 해사협약 등국제규정의 주요내용을 수용했다"며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획기적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