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명이란 주민등록증 이름..꼭 알아둬야할 금융상식

은행 문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면서 은행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 그러나 의외로 은행 계좌를 만들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필수 상식을 모르고 지내는 수가 적지 않다. 예컨대 금융실명제시대에 있어 실명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요즘 현금처럼 사용되는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받거나 쓸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등은 금융상식 ABC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폰뱅킹 홈뱅킹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거래형태가 속속 등장하는 때일수록 금융거래의 기본상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간추려 소개해 본다. 실명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실명이란 주민등록증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다시말해 은행에 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선 실명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증권투자나 보험계약시에도 마찬가지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증표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사진과 함께 대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이에 속한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학생증 등도 상관없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같은 금융기관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가능하다. 단 이때 대조확인한 점포와 확인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예금계좌 개설후 주의할 점 =통장과 도장은 별도로 보관하고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미리 사고예방에 나서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통장이나 카드의 비밀번호를 정할 때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나 1111 1234 등 추측하기 쉬운 번호는 금물. 예금 출.입금시 =예금은 창구직원이 통장과 현금을 받아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성립되는 것으로 그전에 창구를 떠나선 안된다. 또 예금한 후에는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증에 씌어진 내용이 맞는지 창구앞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돈을 찾기 위해 써야 할 예금청구서는 가급적 본인이 작성, 창구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게 좋다. 특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로 현금을 찾을 때에는 금액과 명세서를 반드시 상호 대조해야 한다. 신용카드 관리 =웬만한 사람이면 신용카드를 몇장 갖고 있을 만큼 카드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대해선 의외로 소홀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 신규로 카드를 받은 다음에는 그 즉시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다음 카드번호 분실시에 대비한 신고처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또 직장이나 주소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회사나 거래은행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분실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확인하고 만약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이를 현장에서 폐기처분해야 한다. 특히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는 일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