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개호보험' .. 질병/장애자 수발/간병보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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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아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개호라고 말한다. 개호란 원래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로 우리 말로는 수발 또는 간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이같은 보장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다. 예컨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거나 목욕을 스스로 할수 없어 간병인을 둘 때 이에따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한 예가 될수 있다. 현재 국내생보사들은 기존의 질병보험에 개호보장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어 이 보험은 전혀 새로운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보험은 고령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보험은 오는 7월이후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에도 허용돼 개인연금에 이어 생.손보사간 영역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손해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 피해자위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