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 합병후 100% 유/무상증자 실시 ..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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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 미원을 흡수합병하는 세원이 합병후 1백%에 달하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한다. 또 유상증자를 실시할때 우선주에 대해서 보통주를 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26일 미원그룹은 세원이 미원을 흡수합병한후 2백51억원인 자본금을 내년 상반기이내에 4백억~5백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원은 유상과 무상증자를 합해 약 1백%의 증자를 실시할 것으로예상되며 유상증자의 경우 우선주를 가진 주주에게 보통주를 배정할 것으로보인다. 미원그룹의 한 관계자는 "세원이 미원을 흡수합병하면 자본금이 적어져 유보율이 무려 1천9백%에 달한다"며 "매출액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적어자본금을 4백억~5백억원 수준으로 늘리려는게 그룹측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증시에 떠돌았던 우선주의 보통주전환 소문은 사실무근이며 증자과정에서 우선주에 보통주배정을 검토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보인다"며 "다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우선주에 보통주를 배정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