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법' 제정 .. 내무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현행 13.27%의 지방교부세율이 17%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내무부는 27일 21세기를 대비한 지방자치 제도와 운영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우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각 부처의 의지부족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을 제정해 이를 적극 추진하며 행정사무를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단순화하고 국가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통.폐합시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키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난 83년부터 13.27%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17%까지 끌어올리고 양여금재원을 세수가 불안정한 토초세 대신 안정적이고 신장성이 높은 세원으로 대체하며 자치단체 자금공급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지역개발공고"(가칭)의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 등을 설립하고 기업활동의 각종 규제와 부담을 철페.완화하며 대학과 연구소, 관청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내 기업에 기술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를 연결한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전자주민카드를 보급해 각종 증명첨부서류를 없애며 개인텀퓨터를 이용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재택교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오는 7~9월중에 각 과제별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10월중에 정부안을 확정, 단기과제는 민선2기 출범(98년7월1일)전까지, 장기과제는 민선3기(2002년7월1일) 전까지 추진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