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개혁안] 건축관련 심의제도 간소화등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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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 규제완화 ]] 건축심의 대상 축소 = 건축법 등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한정, 정관심의굴토심의 등 건축조례에 근거한 각종 심의 폐지. 에너지심의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내 건축심의 등 구체적 설계기준이마련된 분야의 심의 폐지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제도 간소화 사전승인제도 = 21층이상 또는 10만평방m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승인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 = 설치여부를 건축주 자율에 맡기거나(1안)미술장식품의 공연장 전시장 등 선택범위 확대(2안) 공장내 이동가능한 임시컨테이너창고를 신고대상에서 제외 공장내 창고용 가설천막을 신고대상으로 명문화 존치기간 및 연장기준 명문화 축조후 사용승인절차 생략 [[ 기업부담관련 규제장비 ]] (1안) 환경 교통 인구 재해 경관(제주도에만 적용) 영향평가의 절차를통합한 통합평가서 작성 의무화, 주민의견수렴 절차 통합, 사업범위 및 평가항목의 획일적 적용 개선 (2안) 5개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로 통합 (3안) 영향평가심의를 지자체에서 실시 1단계로 발주기관에 면제여부 판단을 위임하고 면제범위를 확대 2단계로 1~2년간의 제도운영 후 문제없으면 제도 자체를 폐지 [[ 진입규제 완화 ]]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턴키공사(발주액 1백억원이상)와자기시공공사중 연면적 2만평방m에 대해 허용 1단계로 턴키공사에 한해 허용, 중장기적으로 자기시공공사에 대해서도허용, 설계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비건축사로 완화 [[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완화 ]] 지자체의 상공회의소 회비징수 폐지, 설립강제 가입의무화 회비납부강제는 2002년에 폐지 전기공사협회(설립강제 가입의무) 열관리시공협회(설립강제) 골재협회(설립협회수 제한 가입의무) 전기통신공사(설립강제 회비강제) 소방안전협회(가입의무 설립강제) 등의 규제 폐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단체가 요금을 결정하는 경우 소비자대표 공익대표가 공동참여하는 합의체에서 결정토록 변경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한국경비협회의 가격 수수료 등 결정제도 폐지 실질적인 자율지도로 전환 보건복지부산하 25개 관련 단체의 감시활동 폐지, 국세청의 17개 업종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한 협회의 감시 폐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