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114' 안내 유료화 약관 취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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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114" 전화번호 안내 유료화 조치에 반발한 한 시민이 27일 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번호안내 서비스 약관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강모씨는 소장에서 "한국통신이 올 1월부터 114안내 서비스 1통당 80원의 요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안내요금 산정의 근거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