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금융/여신관리제도/해외금융 등

[[ 금융 ]] 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시행. 증권회사 회사채 발행 허용 = 만기 1년 이상 총액인수방식으로 하며 자금용도는 제한이 없음.(7월중) 증권회사의 기업어음(CP)인수.매매.중개업무 취급 허용 = A2 이상의 복수신용평가를 받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만기 30일 이상 2백70일 이하의 최저금액 5억원, 5천만원 단위로 발행한 어음을 취급대상으로 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CP의 매매는 총 매매거래량의 25%로 제한.(7월중)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 취급허용 =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 이상인 16개 종금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업무및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 등을 허용하고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14개사는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때 간사회사로 참여 허용.(7월중)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 자금조달 기능 보완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표지어음 발행, 외화차입의 확대, 회사채 주간사 업무 허용.(7월중)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의 금리 자유화, 은행의 MMDA(화폐시장예금계정) 취급 허용,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이율 자유화, 투자신탁보수율 및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자유화, 증권회사의 신종RP(환매조건부채권)기간 및 거래금액 규제 폐지 = 금통위의 결의를 거쳐 시행.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상환규제 폐지 = 각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9월1일) [[ 여신관리제도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및 신탁대출에 대한 동일인 한도제 도입, 주거래은행의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부동산취득 승인제 폐지,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 폐지 =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 [[ 해외금융 ]] 외화증권발행자금, 외화대출, 상업차관의 용도제한완화 = 현금차관성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용도규제를 완화.(3.4분기중) 외화증권발행자금의 예치기관제한 완화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외화자금 예치기관제한을 완화.(3.4분기중) 상업차관도입조건 및 차입자격규제폐지 = 대기업의 경우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1% 이내의 금리로 상업차관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금리규제와 중소기업, 고도기술수반 외자기업 등으로 한정한 차입자격 규제를 폐지.(3.4분기중) 일반 대기업의 상업차관 차입비율완화 = 현재 소요자금의 70%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상업차관 차입비율을 하향조정.(3.4분기중)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규제완화 = 현재 70%인 융자비율을하향조정.(3.4분기중)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진출규제 폐지 = 할부금융, 리스 등의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오던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진출을 폐지. 단 은행은 제외.(3.4분기중) 현지금융의 용도제한 완화 = 해외투자자금 등 9종류에 한해 허용하던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을 완화.(3.4분기중) 현지금융신고절차 간소화 = 현지금융이용잔액이 전년대비 1백30%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외국환은행장으로 변경.(3.4분기중) [[ 금융관행 ]] 여신위원회제도 도입 = 일부은행이 자율운영하고 있는 여신위원회를 모든 은행에 도입을 의무화.(3.4분기중) 신용정보집중기준 하향조정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대출기준액을 개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업의 경우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반기중) [[ 세제 ]] 납세자권리헌장 시행 = 납세자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고시.(7월1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된 관세는 원재료를 사용,물품을 생산한뒤 결정되는 환급금과 정산.(7월1일) [[ 투자 ]] 해외투자신고제도 도입 =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도로 자유화.(8월1일) 신고절차 간소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로 가능.(8월1일) 자기자금조달 의무제도 폐지 = 해외직접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하인 경우 10%, 1억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자금조달을 자유화.(8월1일) [[ 법령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 사장을 사외이사 중심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경영인을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장제도가 폐지되고 주무부처의 업무감독권과 국정감사가 폐지되며 감사원감사도 회계감사만 받고 직무감찰은 예외적으로 실시.(10월1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하면 분리과세를 허용,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며 국세청 통보대상에서도 제외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 또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도 중소기업 창업출자나 증자자금 벤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는 한시적으로 부담금(도강세)도 내지 않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공포일 30일 경과후) 자금세탁방지법 = 금융기관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뇌물.조직범죄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세탁행위가금지되며 특정범죄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 등의 횡령.배임, 불법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의조세.관세 포탈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자금 수수, 폭력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공포일 30일 경과후) 조세감면규제법 =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증자소득공제제도 재시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민자유치사업 전담법인 공공법인에 추가,SOC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민자유치시설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공포일) [[ 보험 ]] 자동차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인상 = 8월1일부터 책임보험의 보상금 지급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된다. 사망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후유장애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실효계약 특별부활 =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더라도 실효된지 2년이내인 경우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간의 특별부활기간내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계약이 부활된다. 개호보험상품판매 = 8월부터 보험가입자가 암 등 질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 노령으로 인한 활동불능상태에 의식불명 등의 상태가 됐을 때 간호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개호(간병)보험이 생.손보사 공통으로 판매된다.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 확대 = 책임보험료에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였으나 8월1일부터 1백% 전부가 적용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할증률이 적용되는 계층은 7.2%인 반면 할인및 기본율을 적용받는 계층은 92.8%에 달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증권 ]]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KOSP1200을 이용한 주가지수 옵션시장개설. 선물 옵션계좌를 동일계좌로 거래. 선물 옵션의 기본 예탁금을 1천만원으로 조정.(7월7일)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 = 현행 23%에서 25~26%로 확대.(하반기중) 공모주 배정비율조정 =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은 60%에서 40%로 축소.(9월중) 증권시장 전면전산화 = 모든 종목 전산매매.(9월1일)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