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정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양대 노동단체가 올 연말 대선에 앞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개별 노조원들의 경우 개별적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서 "그러나 현행 선거법 87조에서 각종 단체는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동단체가 선거에 앞서 노동계의 의견을 모아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명시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연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친노동자적 후보를 지지하겠다"면서 "시민 사회 재야운동 세력과 함께 개혁적인 국민후보를 추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