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개호변액' .. 계약자 자금 보험사가 운용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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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이른바 금융 3대 축의 영역을 허문다는 방침아래 오는 98년 보험업계에 이 상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계약자가 맡긴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해 얻은 수익을 되돌려 받되 투자수익률에 따라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한 이율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변액보험과 구분된다. 단 투자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대비, 가입자가 사망시 되돌려 받는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게 된다. 변액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양로 종신 연금보험 등이 있는데 가입자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