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준농림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 2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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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내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현행 1백50~2백50%에서 2백% 이하로 낮아진다. 특히 3백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이 1백% 이하로 제한된다. 또 앞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고급음식점 러브호텔등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내 3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도변경절차는 면제하되 용적률이 1백%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3백가구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반드시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했으며 용적률은 2백% 이하로 규제키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따라 3백가구 이상을 지을 경우 별도의 기준을정할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규모및 층고 규제를 위해 지자체별로"경관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고급음식점 숙박시설등 유흥 퇴폐업소에 대한 건축규제를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토록 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서 이들 건축물의 건축규제를 직접 규정키로했다. 이와함께 도시에 가까운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의 체계화및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각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포함해 포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준농림지등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준농림지역중 도시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도시계획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하되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전환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