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반환] 14일내 단기체류 무비자 입국가능..달라지는것들

홍콩의 중국반환과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과 홍콩 교민들은 향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은 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홍콩출장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반환전과 마찬가지로 홍콩체류기간이 14일이내 일 때는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업 유학 등 장기체류자의 비자발급이 이전에는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취급했으나 이제는 홍콩이민국에 와서 직접신청해야 한다" -홍콩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초청장과 입국비자가 필요한가. "홍콩바이어가 소지한 여권에 따라 필요여부가 결정된다. 홍콩특구 여권과 영국여권, 외국여권 등의 소지자는 우리나라 체류기간이 14일이내일 경우엔 비자와 초청장이 필요없다" -선적서류에 홍콩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는가. "공식적으로는 "중국향항" 또는 "홍콩차이나(Hong Kong China)"라고 써야한다. 그러나 홍콩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돼있기 때문에 홍콩이라고 써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하다" -홍콩에 국제전화를 걸 때 중국 국가번호를 사용해야 하나. "아니다. 홍콩의 기존 국가번호 "852"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 웹사이트주소 뒤에 붙는 "hk"도 바뀌지 않는다" -중국과 동일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나. "그렇지 않다. 홍콩의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처럼 주류, 담배, 휘발유 등에는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홍콩에서도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콩현지법인등기를 새로 해야 하나. "아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의해 계속 보호받는다" -홍콩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중국과 홍콩의 지적재산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용되기때문에 양쪽의 지적재산권 상호보호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홍콩현지법인도 중국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를 내야 하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세율을 높일 여지를 제한하고 있어 법인세율을 중국과 일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도 중국의 공안이 치안을 맡게 되는가. "아니다. 홍콩의 치안은 앞으로도 계속 홍콩의 기존 경찰이 맡으며 다만 사회치안 유지를 위해 특별한 경우 홍콩주둔의 인민해방군을 동원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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