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해외근무자 재테크 요령'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가간에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재외공관이나 해외상사의 주재원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정리해둘 것들이 많지만 누구에게나 중요한 관심사중의 하나가 국내에 없는 동안 금융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이다. 남에게 함부로 맡겨둘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상품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을꼼꼼히 따져 투자해둘 필요가 있다. 사례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김종곤(38) 과장은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받았다. 근무기간은 3년정도로 7월중 전업주부인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예정이다. 1년전쯤 저축액의 상당부분을 아파트구입에 써버린 김과장은 이 기회에 저축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김과장의 재산은 2억원짜리 아파트 외에 개인연금보험 2백50만원 정기예금(3년만기) 1천만원 비과세가계신탁 4백만원 MMF 8백만원 등 금융자산2천6백50만원이 있다. 월급여액의 상당부분을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월 저축가능액은 현재와 같다. 운용방법 =해외 장기체류예정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할때는 투자기간과 적용금리의 확정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단기상품의 연속적인 재투자는 복리기회를 상실할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변동금리상품과 확정금리상품간의 최종수익률은 금리동향에 따라예상과 다를수도 있다. 우선 단기상품인 MMF에서 이달말과 다음달초에 각각 1백50만원씩 인출,기존의 비과세가계신탁에 추가로 불입한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입금할수 있고 3~5년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므로 가장유리하다. 현재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예상귀국시기에 만기가 될수 있도록 월단위로 미리 기간을 연장해두는 것이 좋다. 월급여중 일부는 처음부터 기존의 국내 급여계좌로 수령, 매월 자동이체함으로써 만기때까지 계속 일정액을 불입할수 있다. 해외통장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방식은 환차손이나 수수료 때문에 바람직하지않다. 둘째 소득공제및 비과세를 특징으로 하는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기능과 장기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것으로 비과세가계신탁과 같은 방법으로 매월 이체한다. 셋째 정기예금은 귀국전에 만기가 되지만 귀국후에 해지하는 것이 낫다. 3년만기의 경우 적용금리가 대체로 연10~11%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만기후 1년이내에는 당초의 약정금리를 적용해준다. 정기예금은 물론 해외체류 중에 만기도래하는 거치식 또는 적립식 상품도 마찬가지다. 셋째 부동산경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는 임대(전세 1억원)해두는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금(1억원)과 MMF 잔액(5백만원)은 목돈투자에 유리한 3년만기채권이나 은행의 월복리신탁에 확정금리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현재 채권수익률(3년기준)은 장기신용채권 38.6%, 산업금융채권(37.9%)등이다. 또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자녀및 부부명의로 분할,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소득을 분산할수 있을뿐 아니라 세금도 줄일수 있다. 부부가 각각 1천8백만원씩, 자녀명의로 각각 1천5백만원씩 총 6천6백만원을 가입한다. 마지막으로 잔여금액인 3천9백만원은 월복리신탁상품에 가입하면 좋다. 변동금리이지만 단리식보다 0.7~0.8%포인트의 금리상승효과가 발생한다. 복리전 주요은행의 지난달 평균배당률은 연12.5~13.1%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