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상속재산과 금융자산'..자산가액의 20%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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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속문제를 걱정하게된다. 상속과 관련된 고민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유리할까"이다. 금융실명제 시행전에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위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 이유는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가명 또는 차명으로 거래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가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엄격한 등기제도와 토지거래 전산망의 구축으로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과세당국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금융자산에 대한 가명 또는 차명거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노출정도와 부동산의 노출정도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재산이 얼마짜리인가"라는 상속재산 평가방법상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세가 아닌 기준싯가(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평가되고 금융자산은투자금액 그대로 평가되어 금융자산이 더 불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상속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싯가로 평가되고 금융자산은 투자금액 그대로 평가되는 평가상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금융자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시행중이다.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자산가액의 20%를 공제하되 그 한도를 2억원까지 한다는 것이다.(다만 금융자산이 2천만원이하라면 금융자산전액이 공제된다) 어쨌든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평가방법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면 "금융자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으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부동산과 금융자산간의 환금성과 분할성이라는 특성상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만약 부동산 위주로만 재산을 물려준다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정작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하여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경우 부동산가액이 세금보다 크다면 과세당국은 공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팔고 매각대금중 세금을 뺀 후 남은 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이다. 또 납세자가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부동산을파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못한 가격으로 팔아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부동산 위주로 재산을 물려줄 경우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두부자르듯 물건별로 쉽게 분할하기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부동산 위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보다는 쉽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속인간에 각 지분별로 쉽게 재산을 분할한다는 측면에 있어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용이하다는 점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재산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이상,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이상)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다. 공인회계사 맹동준 (장기신용은행 강남역지점 :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