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광주 풍암지구 투기억제 조치 취하기로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 풍암지구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투기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가 단지를 조성해 입찰방식을 통해 분양한 풍암지구의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일부 시민들이 분양권(일명 딱지)을 넘기면서 필지당 3천만~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청은 토지공사로 부터 피분양자의 명단을 확보,내년 8월 소유권 등기자와 대조하기로 하는 한편 단기 전매자를 적발해 자금추적과 함께 미등기 전매와 단기전매에 따른 세름을 추징할 방침이다. 지방청은 또 풍암지구에 부동산 중개소가 모여 들여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 중개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단지 조성에 나설 때부터 쾌적한 주변환경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우수 학군,광주 인근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종합유통단지개발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는 선진에 따라 이같은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풍암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 77필지가 최고 37대의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리에 분양이 끝났으며 상업용지도 65필지 중 60필지가 분양됐는데유망필자는 경쟁률이 23대1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