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비정상적 대출로 개인에 45억원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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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치지않은 채 개인에게 45억원을 임의로 빌려줬다가 떼인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은행 삼풍지점은 지난달 27일오전 평소 거래가 있는 L씨(33)로부터 "오후에 갚아줄테니 45억원만 통장에 입금시켜달라"는 전화를 받고 임의로 입금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조흥은행은 이과정에서 평잔 3-7억원에 불과한 개인에게 45억원을 대출해준데다 담당직원이 지점장에게 보고조차 하지않아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L씨가 약속을 지키지않고 돈을 갚지 않자 조흥은행은 이달 2일 뒤늦게 L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으나 아직 담보설정절차가 완료되지않은 상태이다. 조흥은행은 무자본입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지점장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지난 28일 L씨를 서울형사지법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대로 은행문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