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국타포린에 법정관리 개시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30일 천막류제조업체인 한국타포린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 전영찬(53) 신호그룹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포린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정리계획안을 마련,채권은행단의 동의를 얻어 회사정상화를 위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타포린은 지난해 12월 원자재인 국제원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지난 1월 인수의사를 밝힌 신호그룹의 운영자금지원방침에 따라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