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갚기위한 대기업 부동산매각땐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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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위해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내지않을수 있게 된다. 또 기업간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산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매각시점으로 늦춰지며 룸살롱 골프장 스키장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일절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 1월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기업은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 접대비및 기부금의 손비한도 축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한 또는 보증료 차등 적용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기업재무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주거래은행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승인을 받은 기업이 부채상환용으로 부동산을 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30대 대규모기업집단계열법인중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의 초과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오는 2000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손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기업은 현재 대상법인의 12.5%인 1백70개사에 달한다. 이와함께 현행 접대비한도를 오는 20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며 1인당 접대비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도 50%(군지역)에서 80%(서울)로 높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7%에서 5%로 낮추면서 자기자본기준을 폐지하며,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지급보증 포함)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금융업은 6배)할때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비로 인정하지않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00년 4월 1일부터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금지(자기자본의 0%로 제한)연내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금융기관자기자본의 50%이내로 제한 기업통합 법인전환 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매각시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배당금 지급법인에 대한 실액배당세액공제 인정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