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연 1조이상 자금대여, 부당내부거래 간주..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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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대 기업집단은 각 계열사간에 일별 누계로 연간 1조원이상 자금을 대여할 경우 부당내부거래행위로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또 일별 누계로 자산은 연간 1백억원이상,인력지원 규모는 연간 1만명을 넘을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금.자산.인력의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관련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연구기관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부당내부거래의 중점심사대상을 30대 기업집단과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로 정하고 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중점심사대상선정기준과 부당성판단기준을 마련했다. 30대 대기업의 중점심사대상 선정기준은 일별 누계 개념으로 자산은 연간 10억원이상,자금은 연간 1천억원이상,인력은 연간 1천명이상 지원될 경우로 정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조사결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지원규모가 부당성판단기준을 넘으면 부당내부거래로 추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30대 기업집단은 각 기업집단 계열사간 자금대여금액 잔액이 하루 평균 28억원만 돼도 연간 누계로는 1조원을 넘게되고 자산지원은 하루평균 2천8백만원,지원인력은 하루 평균 28명만되면 연간 누계로 각각 부당성판단기준을 넘게 된다. 이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될 경우 30대 기업집단의 대부분이 부당내부거래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열사간 은행대출등을 위한 채무보증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어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간 자산거래는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의 무상제공이나 매매,부동산임대분을 포함하되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가격산정은 상속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준하도록 했다. 부당인력지원 대상에는 계열사간 파견근무자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가 공업발전법상 첨단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이거나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지원 등은 부당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외에 독과점사업자의 자금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독과점사업자가 아닌 일반기업의 부당내부거래도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를 벌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있다. 그러나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부당내부거래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킨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중 심사지침의 내용을 확정하고 올하반기중 이같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