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30대그룹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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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따라 출자한도액의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한도총액규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들은 무려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초과분을 앞으로 9개월 동안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과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어서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출자한도 초과액 규모 = 지난 4월1일 현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하고 있는 회사는 27개 그룹의 1백71개사로 해소해야 할 출자총액은 2조3천8백80억원이다. 해소대상 금액이 가장 큰 기업집단은 거평그룹으로 13개 계열사에서 4천1백26억원을 해소해야 하고 현대그룹은 3천5백46억원(17개사) 한솔그룹 2천2백87억원(12개사) 선경그룹 1천9백23억원(8개사) 한화그룹 1천3백94억원(11개사) 미원그룹 1천2백63억원(6개사) 동양그룹 1천1백69억원(4개사) 쌍용그룹 1천1백43억원(8개사) 등이다.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여유액은 3조2천5백37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초과분의 해소에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중 삼성 LG 대우 선경 등 16개 그룹은 출자여유액이 출자해소액을 초과하지만 현대 쌍용 한화 금호 두산 한솔 진로 코오롱 고합 동양 해태 뉴코아 거평 미원 등 14개 그룹은 해소대상금액이 출자여유분을 초과해 지분매각이나 순자산 규모 확대 등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30대 대기업으로부터 출자해소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과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초과분 해소여부가 각 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10개 대규모집단 20개사에 달하는 소유분산우량회사(자기자본비율 25%이상)와 민자유치사업 관련 출자는 4조1천7백85억원으로 전년대비 2백28.9%나 증가했다. 자기자본비율 = 96년말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비금융.보험(제조업중심)회사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20.6%로 95년말의 22.3%보다 낮아 정부가 30대 기업집단을 특별관리하기 시작한 93년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잉여금은 줄고 외부차입 등 부채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6년 4월 3백48.4%에서 올 4월 기준으로는 3백85.4%로 확대됐다. 내부지분율 = 지난 4월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43.0%로 지난해(44.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현대 한솔 등의 그룹이 기업공개 또는 회사설립시 낮은 지분율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공개비율은 회사수 기준으로 22.6%, 자본금기준 59.6%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