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출자자도 배당소득 비과세를"..벤처캐피탈협 건의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오정현)는 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가 원활해지도록 창업투자회사에 허용해 주고 있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동등한 위치에 있는 투자조합 출자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97년 중소기업분야 지원세제 개정방안"과 관련, 정부의 벤처육성안중 세제부문이 미흡하다며 1일 이같이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창투조합의 자금운용이 담보위주의 융자보다 무담보 투자위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감법 개정안에서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해연도 출자금액의 20%"로 정한데 대해 이 정도의 소득공제로는 투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며 "투자조합 출자잔액의 10%를 매년 소득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