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외국인도 시중은행 경영 참여 .. 재경원

빠르면 8월이후부터 외국인 대주주도 시중은행 경영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5대 그룹및 기관투자가의 비상임이사 취임을 금지한 은행법을 개정한데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기관투자가도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비상임이사에 참여할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한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한 한국인대리인을 추천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책은행도 외국인에 대해 자국 은행 이사 취임을 금지하는등 국제적인 관례를 감안,외국인이 직접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비상임이사 정수의 7할을 차지하는 주주대표는 철저히 지분율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금융개혁법률안과 함께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순수금융지주회사외에 은행밑에 중간지주회사를 두고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및 은행이 자기사업을 하면서 금융자회사를 거느리는 사업금융지주회사,그리고 혼합금융지주회사의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